질의) 회장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인지? 이사가 모두 고사할 경우 감사도 회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