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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동별 대표자 궐위시 선거구는?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15 [15:46]

질의)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궐위된 1명만 보궐선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궐위된 3명 전체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귀 공동주택의 재 ·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동별 대표자가 공석인 선거구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궐위된 모든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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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5 [15:46]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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