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별 대표자 정원은 11명이고, 현재 8명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답변)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어, 선출된 인원 8명의 과반수인 5명이 의결정족수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4명이나 현재 17명만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규정), 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정원인 24명중 17명이 선출되었다면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로 구성원은 17명이 됩니다. 따라서 17명의 과반수인 9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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