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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궐위된 동별 대표자, 추가 선출 여부는?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15 [15:30]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7명 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따라서 과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궐위된 경우에 선출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궐위된 선거구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보다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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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5 [15:3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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