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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사업계획서
목표 : 사단법인 단체로서의 위상 정립
 
전아연 기자   기사입력  2010/03/15 [17:40]

1.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는 창립7주년을 맞이하여 조직활성화 및 재정자립도 향상,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확보 기반을 조성하는데 올해 목표로 삼는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주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을 이슈화시켜 나가며, 각 분과 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위원회별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아파트의 관리 운영교육을 법정 교육화 시키고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앞당기고 학계?업계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관리업무의 체계적인 정립과 학술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공동체 운동의 활성화 및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아파트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아연의 장기적인 수익창출(예산지원, 수익사업)을 위해 각 지역별로 지부, 지회 창립 추진 배가(倍加)운동을 실시한다.

(1)조직활성화
○ 전아연 조직 개편
-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교체 및 신규임원 임명
- 부회장 - 지부(회)장 체제의 정비(회장단회의 활성화)
- 각 위원회의 활성화 : 법제·교육·정보화·편집·윤리·홍보·재정·여성·조직·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 본부, 조직확대 실무자 대거 영입
○ 미 창립 지부 및 지회의 창립 활동 지원
- 지부창립 : 11개 지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 미창립지부 : 5개 지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 지회창립 : 72개 지회 ? 92개 지회(232개 시.군.구 중 39.7%) 창립 추진
○ 기 창립 지부 및 지회의 조직 강화
- 광역시·도 산하 지부·지회 창립 및 사무처조직 강화
○ 전아연 비영리민간단체(NGO) 등록(국토해양부)
- 2006. 3. 27. 허가
- 2009. 2.     2009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2010. 3.    2010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회원관리 system 구축 
○ 제7주년 기념식 행사(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장터 개설)
     - 2010. 6월말 예정
○ 공제사업 추진(입주민 재산권 보호)
○ 법정단체 추진

(2)재정자립도 향상
○ 지부·지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 : 배너광고 수익 창출
○ 국토해양부에 예산지원 요청(각 지자체 예산지원 역할)
○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지원사업비 증액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 민간단체 지원사업비 요청
○ 운영백과, 주택관리법령집 발간(판매수익사업)
○ 도·농간 농산물직거래 및 유기농산물 직거래 개설 및 지원
     (전국 지역별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 연간 교육사업 및 업종별 세미나·전시회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 동별대표자교육 실시
   (정부 또는 지자체 위탁교육 실시 및 예산지원요청)
- 전문건설업협회 중앙회와의 정보교환 및 협의
- 아파트하자 관련 지원사업
- 아파트전문관리협회와 협력사업 제안

(3)입주자 권익보호
○ 주택법령의 개정 청원
- 입주자 자치권한 강화
-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정 촉구(각 시·도·군·구)
-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 강화(强化) 및 지원법 개정 청원
- 각종 교육비 과다징수개선(개선요구)
- 각종 협회비 부당 징수 개선
- 각종 위원회 활성화 :
ㆍ하자관련 대책위원회
ㆍ케이블방송시청료과다인상 저지 대책위원회
ㆍ법정단체 추진위원회
ㆍ특별위원회                ㆍ조직위원회
ㆍ정보화위원회            ㆍ여성위원회
ㆍ교육위원회                ㆍ편집위원회
ㆍ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폐지위원회
○ 제도개선
- 2011년도 전아연 운영백과 발간
- 2011년도 주택관리법령집 발간
- 한전 검침관련 체제 개편건의 및 수당인상 요구
- 도시가스 설치비 입주자 부담 철폐 법 개정 청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정밀점검법 개정 추진(청원)
- 도시가스 정압부지 사용료 현실화 추진
- 주택법 일부 개정안(입주민을 제한하는 관련법)
- 승강기안전검사 및 안전정밀점검 검사수수료 폐지 청원
- 감·단근로자 최저임금법적용 제외요구 청원
- 주택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요구(국회, 국토해양부)
-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강화 및 유급제 청원

(4)교육사업
○ 동별대표자에 대한 교육사업 실시(지부·지회별 순회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 전아연 위탁교육 요구)
○ 전아연 안전교육 및 관리운영교육 실시 촉구
○ 전아연 연구교육원 운영 활성화
- 연구용역 및 교육사업 정착
- 연구교육 수익창출
- 하자관련사업 준비
○ 전아연 임원 워크샵 실시
○ 사무처(본부, 지부, 지회) 업무·회계관련 세미나 개최
○ 하자세미나 개최(국내, 국제)

(5)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표준화
○ 관리비 내역서의 표준화
○ 관리비 회계 처리 방법의 표준화
○ 장기수선계획 수립(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수선계획 발표)
○ 각종 안전점검 대책 수립
○ 관리비 6대비목 인터넷 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6)아파트새마을운동 전개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운동
○ 이웃간 서로 인사하기 운동
○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
○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확대 추진(부녀회, 통(이)·반장 중심)
○ 공동체 활동 주민 참여확대 운동
○ 한 가족 한그루 나무가꾸기 운동 - 푸른 아파트가꾸기 운동
○ 아파트 이름 새로짓기 운동
○ 아파트 단지내 놀이시설 점검 확대 추진
○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운동
○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7)공동체운동의 활성화
○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간 상호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전아연 단체 활동에 부녀회 적극 참여
○ 전아연 워크샵 행사에 부녀회 참여 유도
○ 새로운 아파트문화 정착 유도

(8)아파트 정보화 사업
○ 지부·지회 홈페이지 구축
○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 홍보 활동 강화
○ 인터넷 매체와 공유 및 협약 추진
○ 아파트라이프 웹진 기자회원 워크샵 개최
○ 아파트정보화 자금 지원요청
○ 아파트인터넷방송 적극추진
○ 전아연 신문발행(전국APT신문)활용

(9)사업본부 활성화
○ 인증업체제도 정착
○ 수익사업모델 창출 및 시행
○ 예산지원 요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 아파트 관련업체와 협약체결
○ 아파트관련 단체와 조인 및 사업지원

(10)전국아파트신문
○ 2,700만 입주민 행복을 위한 신문(2006. 5. 18.창간)
○ 입주민 대변지 역할확대 방안
○ 하자문제, 관리분쟁등 본질적사안 심층취재
○ 유비쿼터스시대의 ⓘ-관리선포
○ 각종 아파트관련 판례 게재
○ 아파트관련 공고, 광고수주
○ 위탁관리업체 집중취재 및 분석
○ 구독자 확보(2만명 목표)
○ 아파트관련 광고주 확보
○ 추가증자 계획 및 주주모집
○ 홈페이지 개설
○ 각종 법령, 판례, 사례 집중 기획 취재 및 분석

2010년도 전아연이 해야 할 일

1. 동별대표자교육 필요성
가. 전국 단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동대표들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하여 건물, 조경, 세대별하자, 도로, 옹벽, 복리·부대시설에 대한 하자처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특히 2005. 5. 26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1-10년차 하자관련 시공사와 하자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 지원, 사례자료 수집지원 등을 중점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감시·감독기능 부족, 입주민 분쟁 등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단지 전체민원으로 비화되어 입주민들에게 신뢰를 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 (사)전아연의 당면 목표는 각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동대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비용부담은 지자체 또는 단위아파트에서 부담 실시하여, 당사자격인 아파트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아연이 교육위탁 지정기관이 되어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법정단체 필요성
- 입주자(거주자)등에 대한 만족도 증가 -
◆ (사)전아연이 법정단체가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입주자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가. 단지내 단절된 정보를 연결시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된다.
나.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향상시켜 관리주체에 대한 예방 감사로 입주자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사전에 차단한다.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교육 실시로 인해 입대의가 관리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투명하게 운영된다.
※예로 : 년차별 하자보수 1,3,4,5, 10년차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시행사)등에 입주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라.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마. 각 지역별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각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실제 노후된 아파트에 지원된다.
① 2010년 1월 현재 : 총 232(시·군·구 중)
     현재 조례 제정지역 ; 54개 지역(약66.4%)
바. 공제사업 실시로 인해 입대의 회장이 업무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한다.
사. 각 지역 단위아파트 분쟁시 적절하게 지원하여 해결토록 한다.

3. 자격증제도 검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부녀회장, 임원등은 1년에 1회이상 공동주택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주택법에 의무교육 명시)

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에게 적정보수(업무지원비) 지급 방안 검토
입주자대표(동대표) 회장 및 동대표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반면, 권한이 거의 없어므로 아파트 관련 일을 꺼려한다.
 그래서 적정보수(업무지원비)를 지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2006년도 7. 1일부터 지자체(시·도·군·구)의원들도 무보수에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2006. 5. 31일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했다.
 이 또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아파트단지를 책임감있게 관리감독하게 되어 아파트입주민들은 적은 비용을 부담하므로서 오히려 입주민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도 소 지자체라는 의식을 갖고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대표들을 지원함으로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월 100만원 정도에서 조정
    (1일 3시간 정도 근무)
    동대표(회의 참석시 회의수당 1회 10만원 정도)

5. 2007.1 .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근무자) 최저임금법 적용에 대해 만60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노력한다.

6. 매년 실시하고 있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폐지 1,000만인 서명운동 지속적으로 시행

7. 아파트 새마을운동 전국 확산

8.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9. 공동주택 쓰레기장 친환경적으로 꾸미기 운동

10. 장기수선계획 교육비, 직무교육비,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교육비, 시설물안전교육비 등 준조세 성격 교육비 폐지 또는 무상 교육 청원

11. 주택법에 관리주체 용어 개정 청원

2009년도 전아연이 추진한 성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청원(행정안전부)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폐지 청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 승강기 15년도래 정밀검사비용 과다 책정 반대청원
    (행정안전부 외 3개 단체)
◎ 그린에너지 패밀리 운영위원회의 및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선언 동참(에너지관리공단)
◎ 카드사와 업무제휴로 인해 전기료 납부(신한카드)
  - 아파트당 년 300 - 1,000만원 이상 절감
◎ (사)전국자두연합회와 협약 자두산지 방문
   (농촌일손돕기운동)
◎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 장터 개설
    (행정안전부 지원)
  - 일 시 : 2009. 10. 24 - 10. 25
  - 장 소 : 대구 중구 신천둔치
  - 참여인원 : 약 30,000여명
  - 자매결연 : 시·군 및 아파트 40여 곳
                       → 20개 시·군 농민단체와 자매결연
(단위 아파트별로 산지방문, 아파트 단지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확산)
※ 200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고서 제출  (2009. 12. 22)
◎ 2009년도 동별대표자 교육실시
  - 일시 : 2009. 12. 11. 
  - 장소 : 전아연 본부 대강당
  - 교육참석인원 : 약 150명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자율이행 협약 체결 (자연보호중앙회)
◎ 노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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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3/15 [17:4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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