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규약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Q&A] 입대의 정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의결 정족수는?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15 [14:54]

질의) 동별 대표자 정원은 11명이고, 현재 8명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답변)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어, 선출된 인원 8명의 과반수인 5명이 의결정족수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4명이나 현재 17명만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규정), 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정원인 24명중 17명이 선출되었다면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로 구성원은 17명이 됩니다. 따라서 17명의 과반수인 9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전국아파트신문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06/15 [14:54]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질의응답] 공동주택 내 안건에 대한 투표를 방문투표로 실시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 전국아파트신문
‘세모집-세상의 모든 집’ 붐 "명동에 신혼집, 풍수지리상 돈 들어오는 곳" / 전국아파트신문
[질의응답] 관리규약을 위반한 현수막의 처리에 대하여 / 전국아파트신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회장 하원선 후보 당선 / 전국아파트신문
‘다시갈지도' 'MZ 대표 배우' 지예은, "대가리 꽃밭 별명? 처음엔 심하다 생각했지만 이젠 좋아!" / 전국아파트신문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강화...층간소음 잡는다 / 전국아파트신문
윤종신, 오늘(29일) 2023 ‘월간 윤종신’ 10월호 ‘그때’ 발매 / 전국아파트신문
“청와대서 특별한 겨울밤 산책을~”…내달 6~11일 야간 개방 / 전국아파트신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어패류 등 완전히 익혀먹어야 / 전국아파트신문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큐알(QR) 코드 스티커’ 제작·배포 / 전국아파트신문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