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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리모델링조합 임원이 동대표?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7/29 [16:50]

질의) 리모델링조합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조합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가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당선 후 리모델링조합 임원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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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9 [16:5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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