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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소유자인 아들로부터 위임받은 동대표 피선거권 존재는?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7/19 [17:20]

질의) 2012년부터 전세로 우리 부부가 거주하였으며, 2014년에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였으며, 소유자인 아들은 거주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인 아들로부터 위임을 받을 경우 본인의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존재유무를 질의하오며, 피선거권이 존재할 수 없다면 그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의미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2호 다목).
따라서 질의의 소유자의 부모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인 아들의 해당 공동주택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인 아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법제처 해석, 2012.05.11)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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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9 [17:2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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