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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소유 배우자의 동별 대표 출마는?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7/19 [17:30]

질의) 아파트는 부인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부인의 주소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인의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남편의 주소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로 되어 있음)

회신) 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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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9 [17:3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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