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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대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규약?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7/05 [14:18]

질의)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을 추가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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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5 [14:18]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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