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답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2.8)☞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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