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시, 그 의장에게도 표결권이 있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 재표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그 구성원에 해당되어 의결권이 있으며, 찬반이 동수일 경우는 재표결을 통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