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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회장 직무대행자는 이사만 가능?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15 [16:03]

질의) 회장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인지?
이사가 모두 고사할 경우 감사도 회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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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5 [16:03]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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