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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새 동대표회장 선출시까지 결재는?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21 [15:01]

질의) 현재 동대표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다만 회장 출마자가 다수 있다 보니 현재는 대표 선출만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결재 관련하여 전임 회장이 결재를 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결재를 하지 않겠다 하여 이런 경우 결재는 새로운 동대표 회장이 선출 될 때까지 누가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판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2월부로 임기 만료이었으며 3월부터 5월 초까지는 결재를 하여 판공비를 지급하려 하는데 이 또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동별 대표자 선출이 완료되었다면 전임 회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 전이라면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며, 회장 선출 전이라도 이사를 선출하였다면 그 이사 중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임 회장이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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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1 [15:01]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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