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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동대표 교육 온라인 사이트 구축 진행 중
층간소음 예방 위해 “ 입주민 스스로 생활수칙 제정”실천 중요
 
권혁찬 기자   기사입력  2015/07/20 [18:54]

 

   
   
   
   
   
   
   
   
   

동별대표자 운영교육에서는 이재윤 회장의 봉사의 철학 강연,차상곤 층간소음관리협회장 특강,이승호 변호사의 주택법 강의,김원일 총장의 입대의 역할과 최근 법령 개정 현황,전아연 교육원 온라인 동별 대표자 교육 홈페이지 제작 경과 발표회가 있었다.

먼저 이재윤 회장은 ‘봉사의 테크닉’에서 “봉사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봉사, 단체를 통하여 지금 당장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아파트 새마을 운동, 다문화 가정 지원 행사,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김치 보내기 운동,낙동강 생명의 숲 공원조성 등 지금까지의 활동 사례를 설명하고 동참을 주문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차상곤 층간소음 관리협회장은 “대구 녹원아파트의 경우 층간 관련 갈등과 민원이 20여건 이상 이었지만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에는 1건으로 줄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주민 스스로 생활수칙을 제정해 실천하는 길만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어린이들도 따라 배울 수 있다” 말했다. 이승호 법무법인 동승 변호사는 주택법 강의에서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헌법소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의무관리 단지가 아닌 소규모 입대의 회장이 신청했던 건으로 판결이 의무관리단지와 비교할 수 없지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했을 때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헌법소원’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시행되는 주택법 규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입대의 구성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도 전자적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일 총장은 최근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행정 예고와 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올 10월까지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비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정해 줄 것을 민원 접수했으며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500만원으로 상향, 입주민 만족도 조사 폐지,제한경쟁입찰의 자본금 조항 폐지로 제한요건 완화, 적격심사 평가 항목 배점 조정 및 평가위원 3인 이상 선정, 입찰공고 상한가 공고 규정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토부에 서면으로 전달하였다며 입주민 권익에 반한 규정은 앞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아연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 했다.

마지막으로 전아연 교육원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 (주)와이드 브릿지 김홍립 대표이사는 “이번 하반기 내 홈페이지 개발이 완료되면 시간과 여건상 대표회의 교육을 받지 못한 동대표들이 사이트에서 온 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시 동대표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며 “홈페이지 구축 후 전아연에 시스템 일체를 기부채납하고 개발 회사는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홈페이지 화면에 대한 시연을 곁들여 소개하는 시간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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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20 [18:5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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