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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 “관리비 인상 입주민 뿔났다”
 
정창오 기자   기사입력  2015/03/09 [15:49]
올해 급상승한 아파트 관리비 인상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와 회계감사 의무화 등으로 인해 전체 관리비가 20%가량 증가되었다는 지적이다.(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리비 인상요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리비 인상 억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총장에 따르면 아파트경비원 임금의 경우 올해 최저 임금 7.1%가 인상됐고,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되는 감액율 적용이 일몰돼 실질적으로 20% 이상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올해 1월부터 전용면적 135㎡(40평형)를 넘는 아파트의 경우 전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적용한 것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것도 관리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김 총장은 이로 인해 대형 아파트의 경우 월 2~3만원, 연간 약 25~35만원 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산 문촌마을 전용면적 46편형의 경우 올 1월 관리비가 지난해 12월보다 2만 7000원 더 부담했다. 약 22%가 증가됐다. 특히 외부 회계감사의무화로 전국 대상 아파트는 연간 98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김 총장은 관리비 인상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서울 강남의 100㎡ 아파트 거주자는 10억원이 넘는데 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내지 않고 훨씬 값이 싼 지방의 대형아파트는 부가세를 내는 것은 부적절한 세무행정”이라고 지적했다.김 총장은 특히 “이번 관리비 폭탄이 사실상 정부의 꼼수 증세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형 형형 부가세 부과로 얻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연간 3000억원에 달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비리해결이란 명분하에 각종 관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에만 열중하지 말고 아파트 자체감사 환경조성과 지자체의 감사비용 지원, 관리비 절감대책 마련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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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09 [15:49]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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