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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김성태 의원에게 주택법안 부당성 지적
‘김성태 법안’ 입주민 권리 과도하게 제한
 
정창오 기자   기사입력  2014/11/10 [18:09]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최근 특정단체에는 이익을 몰아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적자치권을 훼손하는 등 과도한 제한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는 주택법안(김성태法)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면담해 법안의 수정을 건의했다.
전아연 이재윤 회장, 김원일 사무총장, 이광남 경기도지부장은 11월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김성태 의원을 만나 김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했다.
국회가 개원 중이라 이 자리는 긴 시간이 되지 못했지만 이재윤 회장 등은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김성태 의원이 동대표 임기철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전아연 회장단과 국토부장관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아연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소장을 ‘관리주체’로 규정한데 대해 관리소장은 피고용인 신분으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위임을 받아’라는 문구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분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대단지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으로 나눌 경우 여러 명의 관리소장이 필요해 결국 관리비 인상요인이 발생, 입주민들의 비용부담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분할관리는 관리의 효율성을 빙자한 주택관리사 일자리 만들어주기로 특정단체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입대의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동별 대표자 임기제한의 부당성과 관리소장은 제외하면서 동별대표자 후보에게만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편향성,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에 주택관리사는 포함시키고 소유자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는 배제한 차별을 지적했다.
특히 65조 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고유권한인 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규정으로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의 부당한 간섭(업자 선정. 선관위 구성 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아연은 입주민들의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조만간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정부청사 집회와 행정소송 제기 등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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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10 [18:09]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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