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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사협회 특혜 논란 확산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4/10/06 [09:59]

 
   

지난 7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토교통위 간사)이 발의한 ‘공동주택법안’을 둘러싼 특혜입법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에 대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김성태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아파트 내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국토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위가 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거 관련 분쟁, 공사·용역 집행 관련 분쟁 등 각종 생활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과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하게 간섭을 하면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아연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아파트 소유주인 입주민을 소외한 채 주택관리사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원일 전아연 사무총장은 “공동주택관리법안에는 특정단체(대주관)에 특혜를 주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한 것만 봐도 대주관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전아연이 주장하는 대주관 특혜는 이뿐 아니라 사실상 대주관을 지칭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위원회 구성원 교육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운영 등의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재선, 서울 강서을)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안이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특혜를 주기위한 조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 그 법안은 국토교통부 정부 법안이고 내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 부조리, 비리 등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이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창오
jco4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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