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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김성태法 반대운동 전개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4/09/15 [18:28]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이 추진 중이지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가 특정 이익단체와 퇴직관료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아연에 따르면 김성태 법안이 입주민들의 권익은 축소·제약하는 반면,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의 권한은 확대하고 특정단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한편 관피아를 조장하는 구태법안으로 규정하고 한국주택협회등과 함께 연대해, 법안제정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전아연은 우선 오는 9월 19일부터 2박3일간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아연 전국도농교류행사에서 전국단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명내용은 김성태 법안 반대는 물론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일몰제 즉각 실시와 이를 연장하는 것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 ▶관리소장 입주민 평가제 실시 ▶입주자대표 임기제한 반대 등이다. 한편 ‘김성태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 및 분쟁 관련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여타 법률에 흩어져 있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법규로 모으려는 것이지만 발의한 법안 속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은 외면한 채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주관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반입주민 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외면하고 한 줌도 되지 않는 특정단체와 국토부 퇴직관료의 배를 불리는 법안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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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15 [18:28]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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