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과 관련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입주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취소했던 공청회를 오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해 주목된다. 논란의 당사자였던 김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9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 특정단체와 국토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난이 일자 돌연 청문회를 취소한바 있다. 하지만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그치지 않았고, 의원 스스로도 국토부가 마련한 법안을 대신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이라고 밝혀 법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취소했던 공청회를 긴급 마련한 이유로 해석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치관리, 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의 허가·신고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법안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기존의 ‘주택법’보다 개악된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와 상당수 공동주택입주민들은 특정단체와 국토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입주민·친특정단체 성향의 입법활동으로 인해 갈수록 입주민들의 권익은 축소·제약되는 반면,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의 권한은 확대하고 특정단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국토부가 이번 공청회를 법안처리의 명분쌓기용이나 통과의례쯤으로 여긴다면 큰 착오”라면서 “특정단체나 관리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70%가량을 점유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실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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