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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Q&A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09/09/14 [16:44]
아파트 ‘Q & A’는 주택관리업무와 그에 따른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아파트에 관한 운영 및 법령(규) 질문 등의 자료를 종합해 싣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관리사무소, 입주민 모두가 알아두어야 하는 상식들, 꼭 질문하고픈 사항들을 발췌해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입주예정자의 정의 (2009.09.04)

주택법 제2조(정의) 12호 에서는 "입주자"에 대하여, 13호 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정의를 두었습니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항에는 “입주예정자”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 위 “입주예정자란”? 입주자 인지, 입주자등 인지 여부? 처리결과 입주예정자라 함은 해당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자를 말하며,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입주예정자라 함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총입주예정세대수)를 말합니다.

 

2. 미분양 공동주택 주택사업자 변경 후 기존 분양승인의 효력 유무(2009.09.04)

현재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의 건설사 및 시행사가 변경될 경우 분양승인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기존의 분양승인에 의거하여 선착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존 계약자는 모두 계약금 환불 및 해약처리된 상태임.

2) 2008년 순위접수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선착순 순의계약 중임.

3) 사업자 변경 후 기존 승인 사항 그대로 공급할 경우 기 득한 분양승인에 의거 선착순 수의계약 진행 가능 여부.

4) 사업자 변경 후 분양가 인하 및 마감재의 기존 분양승인안 대비 하향 변경시 요구되는 절차에 대한 안내.

처리결과

1) 질의요지 :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던 중, 기존 계약자가 모두 계약해제하고 사업주체와 시공사도 변경된 경우, 입주자모집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내용 중, 분양가격의 인상, 세대수 변경,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자모집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나 법인에게도 분양을 할 수 있으며, 기업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낮추어 공급하기도 하는 등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선착순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하되, 일정한 접수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내에 선착순 모집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일반을 대상으로 공지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 회의공문발송 일 (2009.09.04)

민법을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관리규약에 보면 회의소집을 할경우 회의개최5일전까지 통보하라고 했는데........ 첫째 회의일을 포함하여 5일인지? 둘째 회의일은 포함하지 않은지? 예) 회의개최일이 20일 이라면 1) 16일인지? 2) 15일 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결과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는 정기적인 회의소집의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기산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법 제157조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 시작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입주자와 입주자 등의 유권해석(2009.09.05)

1) 당 아파트의 하자소송 승소금으로 공용부분의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입주민등으로부터 86% 찬성 동의서명을 받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2) 하자승소금으로 공용부분의 공사를 진행할 시 입주자(소유자)로 부터만 받은 동의서명이 유효한지, 아니면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명도 유효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또한 현 받은 동의서명중 입주장 등(전세자) 서명세대를 제외하고도 과반수이상이 된다면 동의서명서의 효력은 유효한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할인분양 답변건의 항의 (2009.09.07)

미분양주택 할인분양 유권해석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

「주택법」제97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7호아목(3)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시 승인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체에 대해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분양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체의 분양가격 인하에 대하여는 당초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공급하는 자’의 정의 (2009.09.08)

1) 질의내용은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법조항을 보면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조항에서 "공급하는 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입니다. "공급하는 자"는 현재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사업승인을 받아 공급계획이 있는 상태를 포함하는 것인지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주택법시행령제24조에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한때에는 지체없이 주택법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 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승인 후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로서 공급이 가능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보금자리 주택 다자녀 우선 분양관련(2009.09.04)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9년차 무주택 주민입니다. 먼저 우면지구에 3자녀 우선 분양을 하고 싶은데, 서울지역 분양은 수도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서울지역에 이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면,세곡지구를 뻔히 보고 있는 주위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우선분양은물량은 지역에 관계없이 수도권을 하나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과천지역 주민으로서 우면지역은 과천시 주암동 조금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천시민에게 서울지역 주민과 같은 자격을 주지 않은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닌 가요?

처리결과

1) 질의요지 : 보금자리주택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등에 대한 질의

2) 답변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 국민·민영주택의 구분이나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없이 자녀수·세대구성·무주택기간·당해시도거주기간에 배점을 부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제7호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2 이상의 특별시 또는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면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로 문의하여 지구지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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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14 [16:4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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