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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Q&A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09/08/31 [16:45]

아파트 'Q&A'는 주택관리업무와 그에 따른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아파트에 관한 운영 및 법령(규) 질문 등의 자료를 종합해 싣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관리사무소, 입주민 모두가 알아두어야 하는 상식들, 꼭 질문하고픈 사항들을 발취해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1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유권해석(2009.08.14)

공동주택의 관리외 수입의 경우 용도와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 1 - 이 경우 관리외 수입을 관리비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한지?
예를들어 기타 통장(부녀회 등)으로도 입금하여 사용도 가능합니까?
문의 2 - 관리외 수입을 연도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의 적립이 법적사항입니까?
관리규약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까?
문의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관리외 수입의 집행이 가능합니까?

처리결과 
공동주택의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은 입주자 공유재산이므로 관리비의 범주에서 관리주체는 회계처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관리비등의 집행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에 따라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의거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Q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련(2009.08.18)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의 있어서 입니다.
첫번째, 주택법 시행령 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과 관련한 조문중 4항 단서규정에 명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동법 시행령 51조 ①1항 전단(구성원), ②1항 단서전당(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③1항 단서 후단(선출된 구성원) 중에 어디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입니다.
두번째,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 51조 후단에 3분의 2 미만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시행령 52조 4항의 단서규정의 의결권한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정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방법, 예외적으로 구성원(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를 요건으로 관리규약에 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Q3 아파트 청약 부적격으로인한 구제방법(2009.08.21)

광명역세권 AC-1 블럭에 당첨이되었습니다 (가점 54점) 8월21일 오늘계약하려고 모델하우스에방문하였는데 서류상 (실재결혼일 1993.11.21 혼인신고 1994.11.10)로 되어있어 가점이 2점부족하여 (단순실수)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오래된일이라 결혼기념일만 기억하고 혼인신고일은 까맣게 잊고있었습니다 , 계약시 혼인증명서를 첨부하라고해서 당일 서류를 확인해보니 혼인신고가 1년여 늦게된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요지
1) 이경우에도 당첨이 취소되는지?
2) 구제방안이 없는것인지?
3) 차순위와 점수차이가 있을경우 당첨이 인정되는지?

처리결과
가점제 청약시 가점점수 오류입력(무주택기간)으로 당첨되었으나 부적격 판정된 경우, 실제점수가 당해지역 최저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당첨자격을 유지하며, 당첨권(최저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합니다.
(※ 차순위 점수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점수 미만인 경우 당첨이 취소됨)
다만, 당첨은 취소되었으나, 단순입력 오류(무주택여부 등 청약순위자격 위반사항 제외)인 경우 입주자저축통장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Q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권(2009.08.2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101호 소유권자가 본인소유의 집을 임대 한 후 102호로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같은 동 내서 이사한 경우에는 주택의 입주자에 해당하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Q5 입주기간 중(입주자 과반수 입주 전) 관리업체 위탁수수료 부담 주체는?(2009.08.24)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1
입주기간 중 과반수가 입주가 안된 기간동안의 관리업체 위탁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는지요?
(입주지정기간 중 제일 먼저 입주한 세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질의 2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가 과반수가 입주되었는데도 입주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현재는 입주가 70% 정도 되었고, 관리업체는 조합이 선정하였고 사업주체로 부터 아직까지 과반수 입주통보 없고 입주자대표회도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대위가 없어 입주민들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처리결과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선정)한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관리권 등)을 인계한 날까지입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구성(선정)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관리권 등)을 인계한 날까지 직접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기간에 주택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통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무인경비시스템(자동문 설치,인터폰) 설치비용의 부담주체(2009.08.24)

아파트 내 무인경비시스템(자동문 설치, 디지털 인터폰 설치 및 전환)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요? 저는 대구 신매동 시지보성서한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인데요 올 6월 경비아저씨를 내보내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반대하였고 현재 굉장히 불편(택배,열쇠,안내문제등등)합니다. 그렇게 불편한데도 입주자 대표님은 세입자(저)보고 약25000원씩 20개월 설치비를 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25000씩 주인에게 받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당해 공동주택의 재산상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주택법 제51조 제1항의 장기수선충당금에 준해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가의 시설비라서 제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처리결과 
무인경비시스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시설공사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참조>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Q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2009.08.25) 

입주개시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였자먼 입주율이 30%에 불과합니다.
사업주체의 자금난으로 하자보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입주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입주를 하지 않아도 잔금을 완납하면 입주민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둘째, 입주를 하지 않아도 잔금을 완납하고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입주민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 
아울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볼수 없으며,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을 마친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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