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4· 2 조례 제2380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
제2조 (종합계획 수립)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①지원대상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7·4·2>
②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③시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임대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7·4·2>
제4조 (지원대상)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안등의 유지(전기료 포함)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보수 4.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보수 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7. 장애인 편익시설, 위험시설물 처리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
②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4·2>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⑥지원내용은 장비 등의 지원과 사업비로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4·2> 1. 총공사비 4천만원 이하 : 총공사비의 50퍼센트 2.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 전액지원
제6조 (보조사업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4·2>
제7조 (위원회)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목포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건설국장, 기획혁신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주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7·28, 2006·8·7, 2007·4·2>
1. 관련공무원 5인(당연직) 2. 건축·토목전문가 2인, 주택관리사 2인,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⑤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보조금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4·2>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7·4·2>
제8조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4·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4·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2 조238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의 전기료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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