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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3/03/03 [21:38]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위하여 법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2011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 이용 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 개인정보처리자, 입주민이 정보주체가 될 것인데, 아래에서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위 정보들을 일부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

정보주체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생성, 저장, 보유, 이용, 제공, 공개 등의 행위로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경우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일정한 경우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0).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여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및 제2).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

입주민 개인의 정보는 중요하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모두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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