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질의응답] 공동주택 내 안건에 대한 투표를 방문투표로 실시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3/03/03 [21:36]

[질문]

최근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등 투표가 필요한 안건이 있는데, 전자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여 과반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투표를 실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입주한 지 일정한 시일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시설 내에 여러 가지 보수해야할 시설, 새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시설, 이용 형태를 바꾸면 좋을 것 같은 공간 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의 경우 입주자등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는 입주자등의 동의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너무 규모가 큰 공사를 입주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에, 입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경우도 많지요.

 

이처럼 입주자등의 의사를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투표의 형태로 의사를 수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아파트에 꼭 필요한 공사나 개·보수를 진행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과연 방문투표의 형태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서 동의 의사를 물어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는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처럼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각 아파트의 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의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을 통하여 방문투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경우, 큰 문제 없이 방문투표를 통해 입주자등의 의사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방문투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동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 없이 방문투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동대표 선거가 아닌 입주자의 찬반을 묻는 안건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입주자 투표 안건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주체가 되어 입주자가 기명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동의서를 세대를 방문하여 받는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선거가 아니라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찬반의사를 묻기 위해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설령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등 아파트 내부 규정에 방문투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덧붙여, 방문투표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문의 주체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투표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해야할 것이고, 만일 특정 안건에 대한 방문투표의 과정에서 방문주체가 찬성 또는 반대쪽으로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유도, 유인한다면 이는 부적절한 방문투표로, 투표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3/03 [21:36]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