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슬그머니 들어간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년→3년으로 강화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 금지
 
김지원 기자   기사입력  2020/05/29 [14:00]

8월쯤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짧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조치가 담겼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 그 외 지역은 1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4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8월께 개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공공택지 관련 전매제한 규제 강화는 지난 발표에 없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담겼다. 

그 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 하게 된다. 적용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등이 속해 있다. 

지방 광역시 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모든 주택이 전매제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5/29 [14:00]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