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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미분양 주택 이용한 불법 숙박업 운영 여전
자치경찰단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36건 적발 월평균 9건
 
고유 기자   기사입력  2020/05/20 [14:33]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 운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어서 ‘코로나 19’ 사각지대로 방역 지침을 어길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1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불법 숙박시설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36건이 적발됐다. 월평균 9건 꼴이다. 

이는 지난해 13.25건(총 159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2018년 5.16건(총 62건)과 비교하면 74.4%(3.84건)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단독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시설로 파악됐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A업소의 경우 제주시내 미분양 아파트 5세대를 숙박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소는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에 ‘탁 트인 바다 전망, 야경이 멋있는 숙소’라고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약 4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했다.

B업소 역시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을 ‘감성숙소’라고 숙박예약사이트에 홍보하며 약 6개월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마구잡이로 지어진 공동주택 및 타운하우스 등이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분양 혹은 매매가 안 되면서 불법 숙박업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법 숙박업소는 법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나 화재에 취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영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들은 “적발된 숙박업소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위법사항을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정상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불시에 민박(게스트하우스) 야간 음주파티 점검 등을 병행해 코로나 19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활동에도 주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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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0 [14:33]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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