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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0/05/08 [16:47]

제10장 보칙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2.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근무기관 등 인적사항
  3.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의 관계
  4. 4. 신고의 경위 및 이유
  5. 5. 신고 대상 비리행위의 발생일시·장소 및 그 내용
  6. 6.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1.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2. 2.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여부
  3. 3.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 등에서 신고센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외의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③ 신고센터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신고센터 및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신고자 또는 신고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2. 신고자가 제96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4. 4. 그 밖에 비리행위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 및 조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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