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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공동주택관리업무매뉴얼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0/04/20 [12:37]

Q. 동별 대표자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1명이 남아 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A.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합니다.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지 않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8명의 과반수인 10명이 의결정족수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법 제14조제1항)은 최소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7명 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14조제1항). 따라서 과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궐위된 경우에 선출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궐위된 선거구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보다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만 되면 결원이 있어도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지, 동별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14조제1항). 따라서 과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궐위된 선거구 입주민의 권익 보호 및 보다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회장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인지? 이사가 모두 고사할 경우 감사도 회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지?

A.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규칙 제4조제2항),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회장 직무대 행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당해 아파트의 동대표 정원은 8명이며, 현재 동대표는 3명이 남아 있는 상태일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과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한지?

A.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므로(법 제14조제1항), 질의와 같이 3명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의록 작성이나 출석수당 지급까지도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으며(예를 들어 차후 동대표 추가 선출 등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3명이라도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이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해임 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해임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영 제14조제1항), 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그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해임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이나 보궐선거 입후보자가 없어 추가 선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내에 공사가 꼭 필요할 시 진행할 방안?

A.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긴급한 공사가 발생하였다면 현재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이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실시할 수 없고,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 공사의 긴급 여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감사의 감사(監査) 범위가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A.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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