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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
 
고유 기자   기사입력  2020/01/20 [14:04]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2년엔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면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또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자체가 제한된다. 

정부는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과 등록 대상 동물 범위를 반려견에서 모든 개와 고양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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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0 [14:0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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