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감재 구매입찰에서 타일 등 3개 품목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저지른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등 총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또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사에 총 4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들러리 기업을 세워 낙찰을 받은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주)효성과 진흥기업(주)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놓고 합의한 것은 칼슨이 효성의 모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마감재를 납품했기 때문이다.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제품이 시공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면서 칼슨이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았다. 이에 이들은 칼슨에게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별로는 칼슨에 3억2천400만원, 은광사에는 2천800만원, 현대통신에 1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온 사업자를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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