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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공간 없는 스쿨존 시속 ‘20km 이하’로 속도제한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
 
김지원 기자   기사입력  2020/01/08 [15:56]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고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까지 낮춘다.

정부는 관련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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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8 [15:56]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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