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 1. 일반관리비
- 2. 청소비
- 3. 경비비
- 4. 소독비
- 5. 승강기유지비
-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8. 급탕비
- 9.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1. 장기수선충당금
-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3. 가스사용료
-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5. 정화조오물수수료
- 6. 생활폐기물수수료
-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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