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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9/09/05 [16:15]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1. 개정 목적
  2.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4.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5.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6.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2. 전자투표 기간
  3.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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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5 [16:15]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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