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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산개발(주), 주택법 개정내용 교육 실시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0/08/02 [17:14]

   

고양시 소재 공동주택 전문 관리업체인 율산개발(주)(대표이사: 방규동)은 최근 아파트, 빌딩 관리소장 200여명과 본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율산교육원에서 “개정 주택법시행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안”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본사 방규동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개정된 주택법령과 정부고시안에 대하여 철저히 숙지하여 현장에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면서 관리소장으로서 “부지런함, 친절, 대인관계, 시설관리 철저, 교육철저”의 마음자세를 가지고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품질로 서비스할 것을 주문하였고 교육을 맡은 김경렬 부사장은 관리소장으로서 알아야할 내용들을 교육자료와 영상을 통하여 자세히 강의한 후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는 아파트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투표, 운영, 윤리교육의 의무적 실시 등 긍정적인 제도가 반영되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지침은 위탁관리수수료의 “최저가격 낙찰제”로서 관리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서비스의 연구개발이 어렵게 될 것이며,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국가가 부당 간섭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위탁관리회사의 모든 관리단지의 영업내용(계약기간, 위탁수수료, 관리평수 등)을 의무 공개토록 한 것은 헌법상의 보호되어야 할 경제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밝히고 있다.

ldj21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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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02 [17:1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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