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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20대 女경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혁 기자   기사입력  2010/04/19 [12:58]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문성)은 모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K(28, 여)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인천 남동구 모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아파트 관리비를 3백여회에 걸쳐 1억5천8백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딸을 출산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피해규모가 크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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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4/19 [12:58]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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