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책/지자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실공사’ 입주예정자 시공사 검찰고소
 
정호 기자   기사입력  2010/04/19 [12:58]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부실공사 논란을 둘러싸고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주목된다.

1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인천 서구 마전동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인 A산업개발이 건축한 아파트가 부실 공사라며 고소장을 제출, 수사를 의뢰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비상 대피 공간으로 사용되는 다용도실에 화재 발생 시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보일러가 설치 돼 있고 건축법상 금지된 PVC 새시 등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관할 서구청에 준공검사 철회를 요청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에서 물이 새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명백한 부실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전·후 상황을 파악한 뒤 입주예정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0/04/19 [12:58]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