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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자동차 중대결함 3회 발생시 교환·환불' 개정안 대표발의
 
염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7/25 [11: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는 등 중대하자가 발생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차량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를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헌승 의원외에 새누리당 김기선·김도읍·박대출·박덕흠·윤한홍·이은권·이진복·이철규·정용기·조경태·홍철호 의원·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그동안은 자동차 구입 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도 자동차 회사 등은 무상수리기간이 지났거나 제작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소유자에게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차량의 결함을 판매사가 쉬쉬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주가 차량을 직접 파손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이슈화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2년 1023건이 발생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약 2400여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사법적 한계가 크고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웠다.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중대하자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 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자동차의 중대결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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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5 [11:08]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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