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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 과세, 다음 정부로
 
염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7/21 [10:07]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14% 세금을 물리는 임대소득 과세가 2~3년 미뤄져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겨졌다.

대선을 앞둔 2017년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면세 조치를 2년에서 3년 정도 더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해 2018년 종합소득신고 때부터 세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었다.

연 2000만원 이하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4년 3월 마련됐으나 갑작스런 세금 부과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2015년까지 유예됐다. 이어 부동산 부양을 위해 올해 1년 더 비과세가 연장됐다.

한편, 연봉 7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에 사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월세 임대소득 과세 및 월세 공제 등을 포함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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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1 [10:07]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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