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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재건축, 공유자 80% 동의만으로 가능
결합건축 용적룔 조정, 30㎡이하 사무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편입
 
염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7/19 [16:55]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게된다.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은 건축설비(급수·배수·오수설비 등)또는 지붕·벽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도 마련, 사업성이 높은 대지가 용적률을 더 가져가는 등 인근 대지간 각각의 용적률을 합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 대지는 길이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m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30㎡이하 소규모 사무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었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리비용·감리자 모집 및 지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이하, 3층 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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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9 [16:55]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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