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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과반 동의시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실효성은?
 
김현주 기자   기사입력  2016/07/17 [21:14]

9월부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 예고

전국아파트신문 김현주기자=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구역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공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야외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관리된다.

다만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에 앞서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연 아파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금연 아파트는 국민 행복추구권 위배 지적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폐지됐다.

경기도도 지난해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입주민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도록 했다.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베란다, 화장실 환풍구 등을 통한 층간 흡연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집안 내 흡연 문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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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7 [21:1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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