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 아파트는 2013년 11월에 입주가 시작되어 금년 2014년 4월에 최초 입대의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에 보궐선거에서 초기에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입주를 하였는데 개인사정상 중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거주는 계속하던 주민이 주민등록을 다시 옮긴 후 당선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입주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최근 입주민 또한 소유주라 동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면 최초 입대의 구성기간의 보궐선거는 주민등록을 옮긴 후 6개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후보등록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센터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결원이 생겨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입주 후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동별 대표자는 주민등록 이전 후 6개월 거주 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