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아파트의 기존 로고(CI)에 지역을 표시하는 지역명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로고 변경설치가 가능한지? 2.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로고 변경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 외벽의 아파트 로고에 지역 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파트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아파트 명칭 변경이 아니라면 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명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벽에 지역 명을 추가하는 것이 경관 조명 시설 등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장기수선계획조정 절차에 따라 먼저 조정한 후 시설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