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7. 18>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응답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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