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7.18> 질의 1. 공동주택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아래층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오는데 이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응답 1.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베란다에서의 흡연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는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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