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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3.)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08 [10:19]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016. 03.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 정의】 1

제4조【관리대상물】 1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1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규약의 효력】 2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 9조【입주자등의 자격】 2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2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3

제12조【의결권 행사】 3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3

제14조【업무방해 금지】 4

제15조【배상책임 등】 4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4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5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5

제19조【임원의 구성】 5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6

제21조【보궐선거】 7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7

제23조【회의개최】 8

제24조【회의방청】 9

제25조【회의소집절차】 9

제26조【안건의 제안】 9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10

제28조【의결방법】 10

제29조【재심의】 11

제30조【회의록】 11

제31조【겸임금지】 11

제32조【운영비】 11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2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12

제35조【임기 및 결격사유, 해촉 등】 13

제35조의2【해임 및 자격상실 등】 13

제36조【업무】 14

제36조의2【전자투표】 14

제36조의3【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14

제37조【운영】 15

제38조【운영경비】 15

 

제5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39조【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5

제40조【자생단체의 기능】 16

제41조【소요비용의 지원】 16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6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16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17

제45조【인사․보수․책임】 17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17

제47조【주택관리업체의 재계약】 17

제48조【위․수탁관리계약】 18

제49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18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0조【관리주체의 업무】 18

제50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19

제50조의3【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20

제50조의4【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0

제51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1

제52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1

제53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23

제54조【층간소음】〈삭제〉 23

제55조【보험료 등】 23

제56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3

제57조【직무교육 등】 23

제58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23

 

제9장 층간소음

 

제59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24

제6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4

제61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25

제62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25

 

제10장 관리비 등

 

제63조【관리비예치금】 25

제64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26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26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26

제67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7

제68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7

제6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출방법】 28

제70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28

제71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28

제72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28

제73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28

 

제11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4조【회계처리기준】 29

제75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29

제76조【보증설정】 29

제77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29

제78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29

제79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0

제80조【회계감사기준】 30

 

제12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삭제〉

 

제81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삭제〉 30

제82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삭제〉 30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3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30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0

 

제14장 벌칙

 

제85조【벌칙】 31

제86조【관리비등의 체납액에 대한 조치】 31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87조【규약의 개정】 31

제88조【규약의 공포】 32

제89조【규약의 보관】 32

제16장 보 칙

 

제90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32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32

 

 

부칙 32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34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35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35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 관련) 36

[별표 4-1]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 (제67조 관련) 36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1항 관련) 40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2항 관련) 41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3조 관련) 42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43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44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45

[별지 제4호 서식] 당 선 증(회장, 감사) 46

[별지 제5호 서식] 당 선 증(동별대표자) 47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48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49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51

[별지 제9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52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자주등의 의견청취 53

[별지 제11호 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54

[별지 제12호 서식] 의결제안 안건서식 55

[별지 제13호 서식] 관리비 수입 및 집행내역 공개서식 57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체활성화단체구성신고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 58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비 교부신청서 59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60

[별첨 2]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65

[별첨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76

[별첨 4]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80

[별첨 5]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 84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충청북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주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준칙의 해석] 이 준칙은 충청북도지사가 해석하는 것임.

7.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시(군) ○○구(읍․면) ○○로(길) ○○ 소재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봉사회, ○○회를 말한다.

8.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9.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주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여,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라인,층별), 〇동(라인,층별), 〇동(라인,층별) ~)

2.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라인,층별), 〇동(라인,층별), 〇동(라인,층별) ~)

3.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라인,층별), 〇동(라인,층별), 〇동(라인,층별) ~)

4.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라인,층별), 〇동(라인,층별), 〇동(라인,층별) ~)

5. 제5 선거구 :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〇인(1명 이상)

3. 이사 〇인(2명 이상)

②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이 경우 감사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3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영 제50조제6항 단서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8. 각종 공사업체․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을 한 때

9.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10.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해태한 때

11.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12. 시장·군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13. 법 제43조의2 및 영 제50조의3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다만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임원의 해임은 영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회장과 감사는 그 직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절차의 진행 및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 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⑧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⑨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10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민등의 10분의 1이상이 선출을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3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ㅈ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소집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

2.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하여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

3. 임기만료 후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임원을 선출하고자 할 때(500세대 미만과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 연서)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4. 삭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결정

9.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요청

12.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3. 주택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 주요 계약조건을 명시한다)을 포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에 따라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10인이상 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첨 5] 회의록 작성 서식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비】① <삭제>

②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하여는 [별첨 3]의 운영비 사용규정(안)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주 이상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⑤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운영비 사용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익월말까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하며(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명 이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5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9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39조에 따라 구성‧신고 된 자생단체에 한함)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 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및 해촉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임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 해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의2【해임】 ① 영 제50조의2제6항, 제57조제1항제3의2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선거관리비용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7.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8. 유언비어 유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9.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자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라 해촉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개정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500세대 미만 제외)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서면동의 방법등을 포함한다.)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11. 제44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업무

12.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6조의2【전자투표】법 제43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3【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 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3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르고,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선거 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자생단체”라 한다. 이와 같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자생단체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자생단체 구성 및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자생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단지 내 자생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의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지원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3조제1항(별표4)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주택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업의 제한을 받는 자

제45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전까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에 관련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10일 전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청취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괸라업자의 교체 및 관리방법의 변경을 제기하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할 수 없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4. 이의 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기간 및 장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48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6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0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6.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50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관리주체가 영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기존 용역사업자(공사 사업자는 제외)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의향, 조건 및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입찰 당시 제시했던 자격요건 유지 여부

2. 기존 계약 내용 준수

3. 고장, 사고, 민원 내용

4. 노무 관리

5. 서비스 품질, 대민 친절도

6. 관리사무소 감독 수용 정도

7. 재계약 내용 및 금액 변경

③ 관리주체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하며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5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표 적용에 있어 공사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용역 등의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50조의3【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50조의4【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계량기를 재검정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한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하고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에 이상이 없음에도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주체는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주택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는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서류 등 포함)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예비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입주자등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4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2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3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① 보육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관리주체, 자치단체,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받은 자에게 하여야 한다. 최초의 경우 수탁자 또는 임차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보육시설 신규위탁의 방법에 의한다.

③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④ 관리주체가 보육시설 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기간, 임대료, 재계약)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임대기간은 3~5년간으로 한다.

제54조【층간소음】〈삭제〉

제55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6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7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8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9장 층간소음

제59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〇〇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 〇〇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〇〇시부터 다음날 오전 〇〇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칙을 주 〇회 방송한다.

제6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〇인 (☞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〇인(☞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〇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61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62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 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충청북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해당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장 관리비 등

 

제63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제3조 8호에 따른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등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삭제

③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하자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에 동의한 입주자의 비율만큼 소송비용에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또는 조정에 따른 하자보수금 수령 시 우선 지출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소송비용이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의 잡수입 기여 분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해당 입주자에게 별도로 징수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원 감정비용 이외에 하자진단 및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잡수입 예산의 40% 이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적합하게 우선 지출할 수 있다. 남은 잔액은 결산 후(회계기간 종료 후) 예비비(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한해 ○○만원 이하의 소액지출에 사용한다)로 적립하며, 잡수입에서 60%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예산에 따라 발생된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제4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생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만원

3. 투표 참여 촉진비용(전자투표 등) : 연간○○만원

4. 전기검침 업무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단, 노무지원자의 인건비에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연○○만원

5. 소송비용(단, 소송대상자, 목적, 소송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⑥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⑦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제67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 5]에 따르며, 관리비의 부과 기준은 [별표 4-1]에 따른다.

제68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포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5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예: 20퍼센트)

2.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예: 20퍼센트)

3.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4.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제70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71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2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매월 관리비등의 수입 및 집행내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부과내역서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잔액 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4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5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6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의3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권리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삭제

제78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 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 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79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삭제〉

 

주택법령에 따름(법 제43조제10항, 영 제52조의2)

 

제81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협의】〈삭제〉

제82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삭제〉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3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14장 벌칙

제85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6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87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지는 내용 등을 작성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이 있는 경우에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확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법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관리규약의 개정에 찬성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에 따른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9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장 보 칙

 

제90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〇〇〇〇〇〇〇〇 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관리규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에 관한 적용례】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생단체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약 실행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생단체는 이 규약에 따라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이하 별표,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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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8 [10:19]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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