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 아파트 3기 동대표 임기가 종료해 4기 동대표를 선출했으나 정원 9명 중 3명의 동대표만 선출됐을 경우 관리업무 및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등은 누구의 결재 하에 진행해야 하는지? 나. 제4기 동대표의 임기 개시일은 언제부터로 봐야 하는지?
답변) 가.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재 선출된 3명의 동대표와 전임 동대표 간 협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나. 대표의 임기 개시일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957, 201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