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및 사고배상 보험의 가입 여부는 입주자등 개인의 선택사항이라 생각되는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선택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 보험들에 임의로 가입키로 의결할 수 있는지?
딥변) 주택법령에서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으나, 타 법령(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4))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