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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관리주체 지출결의서에 입대의회장 날인이 필요?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07 [15:47]

질의)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부 회계서류인 지출결의서 등의 결재 · 확인 시에 관리사무소장 외 추가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이 필요한지?

답변) 주택법령에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 결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용부분의 유지 · 보수 등이나 경비 · 청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업무, 관리비 등 지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주택법」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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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리주체(또는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권한의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해당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최종 권한의 성격을 가지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 협조 또는 확인 정도의 결재는 단지 형편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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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7 [15:47]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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