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규약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관리비 내역 공개 요구한 입주민에 욕설한 관리소장 벌금형
 
김현주 기자   기사입력  2016/06/05 [21:13]
   
 

전국아파트신문 김현주 기자= 관리비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여자 입주민에게 욕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씨(60)에 대해 지난 2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ㄱ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5분쯤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관리비 지출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ㄴ씨 등 입주민 4명에게 “아이 XX년이 아침부터 XX”이라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했다.

ㄴ씨 등은 " 입주민이 관리비 지출 내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면 그 내역을 공개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ㄱ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욕을 한 것은 맞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뿐이고 입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ㄱ씨가 남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공공연히 욕설을 퍼부어 여자인 ㄴ씨 등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해 기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쳐다보고 쓰레기통을 차면서 욕설한 소리가 피해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며 "피고인이 욕설할 때의 시선과 목소리 크기 등을 종합하면 혼잣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모욕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06/05 [21:13]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